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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4조(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조사신청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사부서의 장은 조사신청 취하서를 소관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다.(@ko)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신청의 취하(@ko)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ldr:divisionType_2100000118996_00000200000000000000 (편2장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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