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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리스료(@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9조 (리스료) ①리스계약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AA-) 유통수익률로 하며, 가산금리는 리스회사가 낙찰 받은 투찰금리에서 기준금리를 빼고 산정한다. ② 리스계약의 리스료는 입찰공고상의 기준금리 연( )%에 가산금리 연( )%를 더한 연( )%의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우선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실행 시에 리스료를 재산정 한다. ③ 리스실행 시에는 리스실행일 전전일자의 기준금리에 제2항의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기준으로 리스료를 재산정하여 확정한다. 다만 리스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리스실행일로부터 3년마다 새로운 기간을 개시하는 날 전전일자의 기준금리에 제2항의 가산금리를 더한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그 초과하는 기간의 리스료를 조정한다. ④(삭제) ⑤ 리스회사는 리스실행 시점 또는 3년 경과시점에 전항의 기준금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그 변동내용(원리금조정상환표 등)을 즉시 통보하여 적용금리 확정 및 리스료 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적용금리 확정 및 리스료 조정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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