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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재리스(@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1조(재리스) ① 리스종료후 처리방법을 재리스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정한 경우 수요기관은 제2조의 리스기간이 만료하기 2개월 전에 재리스 여부를 리스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리스회사는 재리스기간 개시 전에 계약내용에 정한 재리스기간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산정하여 수요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리스기간의 리스료는 재리스기간 개시일 전전일자의 기준금리에 제9조에 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재리스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정한 재리스기간과 전항의 리스료를 기준으로 당초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요기관과 리스회사가 합의하여 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은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산정에 오류가 있거나 재리스계약의 내용을 당초의 계약조건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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