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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임용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1. 본부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2. 교육부 소속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3.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의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4. 국·공·사립학교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다만,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없는 중학교, 초등학교는 교감으로 한다. 5. 국영기업체,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을 두되, 각 호와 같이 해당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각각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1. 본부 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과(팀)장 및 담당관 나. 정보보안담당관 : 교육정보화과장 2. 소속기관 가. 분임보안담당관 : 보안담당관이 속하지 않는 각 부서(팀)장 나.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통신업무 관련 부서장 3. 시·도교육청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가. 분임보안담당관 : 실·국의 주무과장 또는 담당관 나.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통신업무 주무과장 또는 담당관. 다만, 직제상 해당 직위가 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이 중복되는 경우는 겸무 4. 국·공립의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이하 "국·공립대학"이라 한다.) 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단과대학(원)과 부속기관의 행정실장(서무책임자) 나.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통신업무 관련 주무과장 또는 담당관(전산업무책임자) ③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68조에 정한 사항 2.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4. 분임보안담당관·정보보안담당관 및 각급기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기타 감독에 관한 사항 ④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 내에서 제3항에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보안대책의 수립 2. 전산실 또는 전산망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관리 3. 정보보안업무 지도·감독 및 교육 4. 전산보안시스템의 운용 관리 5. 기타 정보보안업무 관련 사항 ⑤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유고시는 동급의 소속 직원 또는 그 상위자 중에서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다만, 직제상 동급 또는 상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자로 할 수 있다. ⑥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7일 이내에 본부에 통보(기타기관은 1차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책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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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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