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비밀의 접수·발송(@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5조(비밀의 접수·발송) ①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 및 Ⅰ·Ⅱ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서만 접수·발송할 수 있다. 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발송한다. 2.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발송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교행낭 등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한 방법으로 접수·발송한다<신설>. 3. 각급기관의 문서수발 계통에 의하여 접수·발송한다.<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4. 등기우편으로 접수·발송한다.<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2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1시간(근무)이내에 소관과(취급자)에 인계하고 접수대장 수령자란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④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ko)
제3절 비밀의 접수·발송(@ko)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비밀의 접수·발송(@ko)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ldr:divisionType_2100000119055_00000300030000000000 (편3장3절관^^)
ldp:enforceDate (시행일@ko) 2018-04-03(xsd:dateTime)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