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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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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비밀 접수증) ①규정 제17조에 따른 비밀의 접수증은 규칙 제3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문서수발 부서의 비밀수발대장 수령자란에 등기물 영수증번호를 기입하고 등기물 영수증은 문서수발 부서에서 별도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비밀 접수증 관리방법
1. 비밀 접수증철과 비밀문서수발대장 및 비밀사송부(별지 제6호 서식)는 일반문서대장과 구분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의 등기우편물 영수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 비밀 접수증은 직접 접촉에 의하여 교부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발송비밀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3. 비밀 접수증을 접수한 접수기관의 수발담당자는 관계 란에 기재한 후 접수증 부분만을 절취하여 즉시 발송기관에 발송하며, 발송기관은 발송 후 15일이 경과 되어도 비밀 접수증이 반송되지 않을 경우 접수기관에 접수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발송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반송 받은 기관의 처리담당자는 그 접수증과 분리하여 보관되어 있던 송증에 원래대로 첨부하여 비밀 접수증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비밀 접수증 기재요령
1. 송증과 접수증의 일련번호는 항시 일치하게 한다.
2. 접수증의 수신란에는 비밀을 발송한 기관의 장을 기입한다.
3. 비밀발송자는 접수증을 기재함에 있어 "이상시의 사유란"과 "접수란" 및 "접수일자란"을 제외한 기타란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접수기관의 접수자는 비밀의 제목, 사본번호, 수량 등을 기재내용과 대조한 후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절취한 부분만을 반송하고 그 비밀을 처리할 실·국·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비밀 접수증의 발급 및 관리는 직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수발부서에서 관장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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