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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비밀발간의 보안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9조(비밀발간의 보안조치) ①비밀의 발간은 자체 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도지사(광역시장)가 인가한 등록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비밀취급인가 특례업체 이용에 대한 통제를 하여야 한다. 1. 비밀의 개요 2. 발간부수와 배포처의 타당성 여부 3. 발간업체 지정 4. 입회자의 지정 및 감독 5. 검수절차 6. 기타 발간 승인 신청사항 검토 ③제2항에 따라 비밀문서 발간 또는 복제, 복사의 입회자로 지정된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비밀문서 발간입회자 서약서"에 서약을 한 후 원고 위탁 시부터 납품 시까지 입회하여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발행부수와 요구 부수를 확인하고 잔여분 및 초안지, 원지 등과 기타 관계 폐지의 파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비밀발간에 따른 납품은 입회자와 민간업체의 종사원(등록증 소지자)이 함께 소속기관 물품출납 공무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⑤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 말미에 반드시 규칙 제46조 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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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비밀발간의 보안조치(@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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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8-04-03(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