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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청문회의 의사와 질서유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조(청문회의 의사와 질서유지) ① 청문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인권위원이 주재한다.<개정 2017.5.29.> ② 위원장 또는 청문회의 주재자는 청문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또는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객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청문회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 또는 청문회의 주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방청하여야 하며, 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④ 청문회 주재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음주를 한 사람, 그 밖에 청문회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청문회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5.29.>(@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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