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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재난 및 사고의 상황판단회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8조(재난 및 사고의 상황판단회의)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부본부장, 총괄담당관, 상황실장이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재난 및 사고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 2. 발생한 재난 및 사고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 3. 발생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험수준을 심각단계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④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상황판단회의(또는 위기관리평가회의 등)를 통하여 위험수준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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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재난 및 사고의 상황판단회의(@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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