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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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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교육과정 등) ①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 위생용품 관련분야 법령 및 제도
3. 위생용품 안전관리 정책방향
4. 관할 지역 내 위생용품 안전관리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
5.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등
②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자(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추천을 받은 자 중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의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강의 및 현지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육과정 및 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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