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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ko)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시기(@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ko) 제4조(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시기)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수습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운영한다. 1. 교육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2. 교육부 소관 재난 및 사고로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앙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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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ko)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시기(@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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