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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발급신청(@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발급신청) ① 영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인삼류 제조업 신고필증 2.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검사성적서 3. 수출신고필증(수출을 위한 외국기관 사전 등록용 견본품은 제출을 면제 할 수 있으며, 이때 별지 제1호 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인삼류검사증명서(분석성적서 포함) 또는 자체검사업체검사성적서 ② 제1항제4호의 분석성적서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3에 따른 검사의 기준·방법 중 인삼류의 일반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성적서이어야 한다. ③ 농관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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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발급신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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