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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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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관리책임) ① 관리책임(직접책임)이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사람에게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직별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8.>
1. 물품관리관(분임 포함) <개정 2018.1.10.>
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
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모든 계획 및 이행 <개정 2010.2.8.>
다. 증빙서의 기록 유지
라. 모든 보고의 의무 <개정 2010.2.8.>
마. 물품 입고장소 지정
바. 물품 출납명령
2. 물품출납공무원(분임 포함)
가. 입고물품의 보고
나. 사용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
다. 출납명령의 이행
라. 저장정비의 이행
마. 소모품 관리 및 출납카드 기록유지
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기록유지(물품관리프로그램의 운용에 따름)
사. 주요물품 이력카드 기록유지(물품관리프로그램의 운용에 따름) <개정 2001.1.31., 2010.2.8.>
아. 영수증 유지관리 <개정 2001.1.31., 2010.2.8.>
3. 물품운용관
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
나. 보관 사용
다. 초과 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
라. 물품의 관리 및 1단계 정비(물품사용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물품사용공무원이 이행함) <개정 2018.1.10.>
마. 증빙서의 기록유지
4. 물품사용공무원 <개정 2018.1.10.>
가. 삭 제 <2017.1.10.>
나. 물품 사용 및 1단계 정비
다. 비품 목록 유지
라. 주요물품 이력카드 기록유지
5. 물품검수담당공무원 <개정 2018.1.10.>
가. 물품 검수(품목, 규격, 수량 등)
6. 물품검사담당공무원 <신설 2018.1.10.>
가. 물품 검사(물성, 형태, 치수, 외관 등)(@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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