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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물품의 분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조(물품의 분류)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소모품 가.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개정 2001.1.31.> 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개정 2010.2.8.> 다. 다른 물품을 수리, 완성, 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라.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 원 이하인 물품으로서 기관의 장이 비소모품으로서 관리할 실익이 없다고 지정하는 물품 <신설 2001.1.31., 개정 2010.2.8., 2018.1.10.> 2. 비소모품 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품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개정 2010.2.8.> 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백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써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 <개정 2001.1.31., 2010.2.8.> 3. 반납대상 소모품은 물품운용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4.3.15., 개정 2010.2.8.> 가. 소모품 중 사용 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다른 목적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개정 2010.2.8.> 나. 소모품 중 사용통제에 따라 반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10.2.8.>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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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물품의 분류(@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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