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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보조금의 신청(@ko) 보조금 지원절차(@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3조(보조금의 신청) ① 이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조선기자재업체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접수하면 보조금 지원요건 적합성 및 신청서류의 적정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검토해야한다. 이 경우 조선기자재업체가 제출하는 서류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요건과 신청서류가 적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5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타당성 평가서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공문 제출 전에 제4항 제1호 내지 3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한 서류 등을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다. ⑥ 제4항의 공문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날을 보조금신청일로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여 신청하여야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이하 "선행투자"라 한다)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 그 선행투자가 정산을 완료하기 이전인 경우 2. 선행투자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해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은 기업인 경우. 다만, 관련 처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모두 반납한 기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ko) 제3장 보조금 지원절차(@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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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보조금의 신청(@ko) 보조금 지원절차(@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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