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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보조금의 정산(@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7조(보조금의 정산) ① 조선기자재업체는 투자완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조선기자재업체가 투자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 ② 조선기자재업체는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산 신청서 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3. 제9조제2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로부터 정산신청을 접수하면 별표6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완료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해야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산결과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조선기자재업체에 정산완료를 통보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에 정산완료를 통보한 후 정산 잔액을 국가에 반납하여야한다. 이 경우 이자산정을 위한 금리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의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일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1. 보조금 정산서류의 검토 2. 사업장 현장조사 3.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자문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⑧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7항의 의뢰받은 사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7항의 사무를 의뢰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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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보조금의 정산(@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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