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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보조금의 환수(@ko) 시정명령 및 보조금의 반납(@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장 보조금의 환수(@ko) 제20조(시정명령 및 보조금의 반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산정을 위한 금리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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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보조금의 환수(@ko) 시정명령 및 보조금의 반납(@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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