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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보안대책 수립(@ko)
보안대책 수립 및 관리 체계 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장 보안대책 수립 및 관리 체계 등(@ko)
제4조(보안대책 수립) ①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관련 보안관리규정 마련 및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보안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보안등급 분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4. 인원, 연구개발 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의 출입,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②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자체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수행기관에서 수립·시행하는 보안대책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보안조치와 관련되는 사항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보안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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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보안대책 수립(@ko)
보안대책 수립 및 관리 체계 등(@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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