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 Property | Value |
|---|---|
|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국외유출 방지 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국외유출 방지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과제와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수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과제명, 총괄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국외유출 방지 등(@ko) |
|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
ldr:divisionType_2100000122711_00000200000000000000 (편2장절관^^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8-04-30(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