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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보안관리심의회 구성·운영 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조(보안관리심의회 구성·운영 등) ①장관은 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안관리심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업 담당부서의 과장 및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전담기관의 보안관리현황 보고사항 3. 사업 관련 보안사고 발생시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보안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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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보안관리심의회 구성·운영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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