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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보안사고의 보고체계(@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8조(보안사고의 보고체계) ①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은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 발생 시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의 장과 총괄책임자 등은 사고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담기관의 장, 수행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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