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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동호회의 설립) ① 국립민속박물관 근무 직원(비정규직 포함)은 생활체육, 취미·여가활동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동호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동호회 회원수는 7명 이상이고 회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갹출하되, 월 평균 5천 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신규 동호회는 기존 동호회와 활동목적과 활동내용이 달라야 하며, 등록 신청 전 최소 1개월간의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④ 동호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호회 신규 등록 신청서(별지1) 2. 동호회 명의 통장사본(회비납부 통장) 3. 최소 1개월간 동호회 활동실적 증빙사진(@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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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동호회의 설립(@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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