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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전시물 관리 및 점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전시물 관리 및 점검) ①전시물 관리는 현 상태의 보존 및 유지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상태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 및 보수를 할 수 있다. ② 분임자료관리담당관(전시물 관리 담당자)은 전시물 이상 유무, 안전 관리 상태 등의 전시물 점검을 위하여 일일 점검을 실시한다. <개정 2016.2.15.> ③ 전시물 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전시물의 이상 유무 2. 전시물 개폐 여부 <개정 2012.4.23> 3. 전시물 안전 상태 <개정 2012.4.23> 4. 기타 상태 5. 화기 단속 상태 <신설 2012.04.23> ④ 전시물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전시운영과 자료관리관(전시운영과장)에게 보고하며, 국가 귀속 자료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유물과학과 자료관리관(유물과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⑤ 전시물 관리 담당자는 야외전시장 전시물 점검 결과(별지 제1호 서식)를 전시운영과장 또는 담당 연구관에게 구두 보고하고 매달 문서로 별도 보고한다. <개정 2017.7.21.> ⑥ 전시물 내부에서는 일체의 화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는 전시운영과의 승인을 받고 민속기획과에 유선통보 후 사용한다. <신설 2012.4.2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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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전시물 관리 및 점검(@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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