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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전시물의 활용(@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전시물의 활용) ①박물관 업무와 관련하여 전시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시물 활용 계획(별지 제2호 서식)을 수립하여 전시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귀속 자료의 경우에는 유물과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시물의 활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의 보급을 위한 교육·체험·행사·공연 등 2. 국내외 문화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교류·협력 3. 민속문화에 관한 홍보 및 기관 홍보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전시물을 활용하는 경우 사업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활용 목적에 맞는 전시물의 사용 2. 활용 기간 및 활용 허가 범위 내의 전시물 사용 3. 활용 기간 중 전시물의 안전관리에 유의 ④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운영과장은 전시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시물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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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전시물의 활용(@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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