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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2. 동호회 회칙 3.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 4. 해당 연도 행사계획서 ② 동호회는 국토교통부 직원(국토교통부에 재직중인 공무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에 한한다.)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는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은 기관인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최소인원을 정할 수 있다. ③ 동호회는 특정 직급이나 특정부서 소속 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 주무부서는 동호회 게시판에 동호회 등록이 필요한 경우 본부 운영지원과(복지팀)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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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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