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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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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료채취 기관) ① 시료채취는 법 제9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개체식별번호 및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기관이 담당한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의 영업장에서 포장 처리된 국내산이력축산물과「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라 한다)의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 및 돼지의 경영자 등이 사육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영업장에서 포장 처리된 국내산이력축산물과 식육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사육지 시료는 시·도지사가 위임·위탁한 기관에서 채취할 수 있다.
3.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된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법을 시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사육지·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영업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에 따른 세부적인 출입·검사방법 및 절차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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