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DNA동일성검사 운영협의회 구성 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3조(DNA동일성검사 운영협의회 구성 등) ① DNA동일성검사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내에 DNA동일성검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DNA동일성검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3. 시·도 소속 공무원 4.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5. 축산물품질평가원 소속 임직원 6. 유전자감식 관련 산·학·연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관련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ko)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DNA동일성검사 운영협의회 구성 등(@ko)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ldr:divisionType_2100000123549_00000000000000000000 (편장절관^^)
ldp:enforceDate (시행일@ko) 2018-05-08(xsd:dateTime)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