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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정보·통계자료 등의 관리(@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8조(정보·통계자료 등의 관리) ① 정보·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정보·통계자료의 보관 및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계자료의 적절한 보관 장소 확보 2. 정보·통계자료의 접수와 반출의 용이성을 고려한 체계적 정리 및 유지 3. 정보·통계자료의 재분류 및 보완 ② 교육정보통계책임관은 각 부서에서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통계, 통계자료, 행정자료 중 일부를 교육정보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요 정보·통계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정보·통계 등으로 지정된 자료를 외부기관에 제공 또는 공표하는 경우에 미리 교육정보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교육정보통계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교육정보통계책임관은 제4항의 의견을 통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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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정보·통계자료 등의 관리(@ko) |
|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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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8-05-04(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