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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정상 및 비정상 절차 항목(@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1조 (정상 및 비정상 절차 항목) 만일 피심사자가 비행기의 다양한 시스템과 장치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 실질적인 지식을 가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운항자격심사관은 이 장치들의 사용에 대해 시범을 보이도록 할 수 있다. 정상과 비정상 절차의 평가는 다른 심사와 연계되어 평가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비행기의 장치에 대한 심사가 따로 실시되지 않도록 한다. 피심사자의 능력은 비행을 유지하면서 비정상 상황의 인식 및 분석, 시기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절차를 수행하는지를 확인 함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다. 평가대상 장치는 다음과 같다(다음의 장치만을 평가대상 장치로 제한하지 않는다). * 방빙 및 제빙 장치 * 자동 조종 장치 * 자동 또는 다른 접근 보조장치 * 실속 경보 장치, 실속 회피 장치, 안정성 증대 장치 * 공중 레이더 장치 * 다른 이용 가능한 장치, FMS 등의 보조장치(@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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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정상 및 비정상 절차 항목(@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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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8-05-11(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