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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비상절차 항목(@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2조 (비상절차 항목) 피심사자는 장착된 모든 비상 장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시 운항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정확히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엔진 고장 : 운항자격심사관은 심사 동안 어느 때나 엔진을 정지 시켜 기능 장애를 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이상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유도해서는 안된다. 엔진 고장은 피심사자의 숙달 정도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만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피심사자는 비행기를 안전하게 조종함과 동시에 즉시 부작동되는 엔진을 확인하고 정확한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비행기가 엔진의 부작동으로 인해 고도를 유지할 수 없다면 피심사자는 하강하는 동안 엔진 고장시의 최적 상승 속도(Best Engine-out Climb Speed)로 유지 해야 한다. 유연한 조종간의 조작과 적절한 트림이 요구된다. 2. 다른 비상절차 : 운항자격심사관은 피심사자가 비상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때 다음을 참고로 확인할 수 있다. * 비행 중 화재 * 연기 조절(Smoke Control) * 급 감압 * 비상 강하(기체가 손상, 또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 유압 및 전기장치 고장과 장애(안전이 확보될 경우) * 착륙장치 및 플랩장치 고장 및 장애 * 항법 및 통신장비 고장 * 운항규정 또는 훈련 프로그램에 명시된 비상절차(@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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