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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착륙 항목(@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7조 (착륙 항목) 다음은 심사에 필요한 착륙 항목들이고 이들은 필요시 혼합되어 실시될 수 있다. 1. 정상착륙 : 정상착륙은 정상 출력상태로 안정된 공중정지나 착지까지의 접근을 말한다. 정상착륙은 시각 장주나 비정밀 접근으로부터 수행될 수 있다. 2. ILS 또는 MLS 접근으로부터의 착륙 : ILS나 MLS접근으로부터 착륙시 심사를 위해 사용되는 결심고도에서 피심사자가 활주로 주변을 볼 수 있는 시각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피심사자는 접근을 완료해서초과적인 조작없이 활주로의 착지점에 착륙하거나 안정된 공중정지를 이루어야 한다. 시계비행단계에서 접근각은 불규칙 하거나 깊거나 또는 너무 완만한 각을 이루어서는 안된다. 3. 측풍 착륙 : 측풍착륙은 시계비행 장주로부터 수행되어져야 하지만 비정밀 접근으로부터 혼합해서 수행될 수 있다. 4. 동력장치 고장상태에서의 조작과 착륙 : 다발엔진 회전익 항공기 운항자격심사관은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 항목을 도입한다. 고려할 사항은 회전익 항공기의중량과 대기 조건 그리고 회전익 항공기의 위치이다. 엔진 고장 개시 시 회전익 항공기의 위치는 피심사자가 회전익 항공기를 조작 하거나 판단을 훈련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되는 곳이어야 한다. 5. 자동활공(단발엔진 적용) : 자동활공은 단발 회전익 항공기에서만 실시한다. 감독관은 착륙 지역이 자동활공을 할 수 있는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항이 아닌 지역으로의 모든 자동활공 접근은 동력을 회복하면서 마무리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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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착륙 항목(@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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