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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임무(@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임무) ①위원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관장 및 방위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2. 필요시 군·경 출동요청 및 작전의 지휘범위 조정 3. 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7.3.23.〉 4. 대비정규전 작전유공자 또는 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육성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한 표창 ②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결정 2. 예비군 및 민방위대 육성·운영 및 훈련에 관한 지원대책의 검토 조정<개정 2008.3.24., 2017.3.23.〉 3. 대비정규전 작전을 위한 예비군 및 민방위대 지원방안의 심의 결정 <개정 2017.3.23.〉 ③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 또는 수시 개최되는 협의회 개최준비 및 회의 관리<개정 2018.5.9.> 2. 대비정규전 작전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그에 수반되는 업무의 수행 3. 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및 기록유지 4. 협의회의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결산등 결과의 보고 5. 기타 대비정규전 수행업무와 예비군 및 민방위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처리 <개정 2017.3.2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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