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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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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자재운반 방법의 결정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헬기로 자재를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을 설치하려는 산지사면의 평균경사가 25°이상인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가 통과되는 지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관계 법령에서 진입로·삭도 및 모노레일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도·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자재를 운반할 수 있다.
1.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을 설치하려는 산지사면의 평균경사가 15°초과 25°미만인 경우
2. 주거 밀집지역, 교육·육아시설, 축사, 과수원 등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헬기를 운항할 경우 소음 및 바람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헬기운항이 어려운 지역 또는 제한되는 경우
4. 「백두대간보호법」에 의한 핵심구역 등 관계 법령에서 진입로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입로를 설치하여 자재를 운반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가목에 해당할 경우
2.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을 설치하려는 산지사면의 평균경사가 15°이하인 경우
3. 설치하려는 진입로의 거리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
4. 진입로 설치로 훼손되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5. 산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운재로·작업로 등을 보수하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④ 산지의 일부가 각각 다른 자재운반 방법의 결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자재운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재운반 방법의 결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자재운반 방법의 결정기준을 위한 산지사면 결정방법 및 평균경사도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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