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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설계 및 시공기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조(설계 및 시공기준)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 진입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1. 제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도의 설계기준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산지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3. 집중호우로 인하여 진입로가 유실 또는 수로화 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4. 노면 유수관리를 위해 적정 횡단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경사가 급한 노면에는 유수 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노면배수시설을 설치하며, 침식우려가 있는 옆도랑은 낙차공 등 유수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절·성토사면은 사면 안정각을 유지시키고, 돌·철강재 또는 콘크리트(경관유지가 가능한 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현지와 부합되는 보호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녹생토·코아네트·새심기·파종 등의 공법으로 피복하여야 한다. 6. 노면형성을 위하여 절토한 토석은 전량 사토장에 운반처리하고, 사토장은 토사유출 또는 무너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방공법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노면과 성토면에는 다짐시공을 철저히 하여 붕괴되거나 침출수로 인한 누로(淚路)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나무뿌리·나뭇가지 등은 유실 또는 경관이 저해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옆도랑·암거·개거·배수관등의 규격은 반드시 설계기준으로 하고, 배수관등의 유출부에는 콘크리트수로·찰쌓기수로·낙차공 등 보호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진입로의 하단부 계류에는 계통적으로 사방댐·골막이 등 토사유출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진입로와 기설임도가 교차하여 유수가 모이는 부분 등 피해에 취약한 구간에는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성토면에는 옹벽 등의 공작물을 시설하는 등 견고하게 보강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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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설계 및 시공기준(@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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