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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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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정의를 준용한다.
1. "항공보안감독관"이란 「항공보안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점검활동"이란 항공보안감독관 등이 보안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항공보안법 제10조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제3호,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를 말한다.
3. "현장조사(Survey)"란 민간항공에 대한 항공기납치(Hijacking), 파괴행위(Sabotage) 및 테러공격(Terrorist attack) 등의 불법방해행위(Acts of unlawful interference)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약성을 분석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항별로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에 대한 항공보안 업무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보안평가(Audit)"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수립한 자체 보안계획의 이행여부와 실제 이행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의3. "해외공항 보안평가"란 국적 항공기가 취항하는 해외공항 및 외국적 항공기가 우리나라 공항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으로 출발하는 공항을 대상으로 보안운영 체계 및 수준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안점검(Inspection)"이란 민간항공보안에 대한 보안대책 및 통제절차 등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 항공기 및 공항운영자 등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5. "불시평가(Test)"란 보안업무 수준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 항공기 및 공항운영자 등에 대한 보안대책 및 통제절차 수행 능력 등을 불시에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확인서"란 점검 활동시 나타난 위반 사항을 서면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
7. "시정조치"란 점검활동시 나타난 현장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강구하는 제반조치를 말한다.
8. 공항운영자"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이전받은 자를 말한다.
9.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사"라 한다)란 「항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10. "항공기취급업체"란 「항공사업법」 제44조에 따라 항공기 취급업을 등록한 업체로 공항에서 항공기의 정비·급유·하역 및 기타 지상조업을 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11. "공항상주업체"란 공항에서 영업을 행할 목적으로 공항운영자와 시설이용계약을 맺은 개인 또는 법인과 공항내 민자시설주를 말한다.
12.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13. "관계기관"이란 항공보안을 담당하는 정부 각 부처 또는 기관을 말한다.
14. "점검용시험물품"이란 검색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거나 검사(檢査)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았거나 장비 제작사에서 해당 장비의 성능점검을 목적으로 제작한 물품을 말한다.
15. "항공교통관제기관"이란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센터, 지방항공청(접근관제실·관제탑), 공항운영자(계류장 관제탑) 등을 말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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