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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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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적용규정)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를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다음 각 호의 국내·외 규정 및 국제협약에 따른다.
1. 국내법규 및 규정
가. 항공보안법
나.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다. 국가 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
라. 국가항공보안계획
마.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바.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
사. 교육훈련지침
아.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자. 〈삭 제〉
차. 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
카. 항공기내 보안에 관한 표준운영지침
타.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파. 액체·분무·겔류 보안통제지침
2. ICAO 부속서 및 관련 규정
가. 국제민간항공 협약 부속서 17
나. 국제민간항공기구 발행 "불법방해행위로부터 민간항공 보호를 위한 ICAO 보안지침서"
다. 국제민간항공기구 발행 긴급조치(@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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