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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위임업무 점검 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4조의3(위임업무 점검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와 지방항공청장이 실시한 자체 감독활동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 전까지 점검일자, 점검내용 및 점검관 등에 대한 점검계획을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점검관은 점검 종료 7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개선조치 계획 또는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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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위임업무 점검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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