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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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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목 적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의 개정(1997. 1. 1 시행)으로 긴급구속제도가 폐지되고 체포제도와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등이 새로이 도입, 시행됨에 따라 그 운용과 관련된 세부 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체 포
1. 체포의 요건
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범죄의 혐의는 소명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객관적·합리적 혐의를 말한다.
나. 출석불응 또는 출석불응의 우려
1)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점은 출석요구서 사본 및 출석요구통지부 사본을 기록에 첨부하여 소명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6호, 제18호 서식 참조>
2)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화일시, 수화자, 수화자와 피의자의 관계, 피의자의 연락가능성, 통화내용 등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3) 출석불응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지명수배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체포의 필요(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가. 판단기준
검사는 체포의 필요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연령, 신분, 직업, 경력, 가족상황, 교우관계, 질병, 방랑성, 주벽, 전과, 집행유예기간 중인지 여부, 자수 및 합의여부 등 개인적인 정상과 범죄의 경중, 태양, 동기, 횟수, 수법, 규모, 결과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경미사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미사건의 경우에는 체포의 사유외에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동법 제 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가. 피의자의 특정
1)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2) 피의자 성명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하며, 피의자의 직업, 주거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변호인의 성명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 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범죄사실은 혐의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고 범죄사실 말미에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1) 피의자는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2) 피의자는 그 연령, 전과, 가정상황 등에 비추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3) 피의자에게는 정해진 주거가 없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
4)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체포할 필요성이 있다.
5) 도망 중에 있어 체포할 필요가 있다.
라.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1) 체포영장의 집행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나, 지명수배자 또는 연고지가 여러곳인 경우와 같이 피의자의 소재파악에 7일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소명하여 7일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청구할 수 있다.
2) 기소중지 결정을 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피의자의 신분, 가족상황, 주민등록 말소 여부나 범죄의 경중,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3) 유효기간 기재가 없는 경우나 유효기간이 불명한 경우의 유효기간은 7일(초일 불산입)로 보며, 7일 미만의 유효기간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의 경우는 그 유효기간내에서만 유효하다.
마. 수통의 체포영장
1) 지명수배나 피의자의 연고지가 여러곳인 경우와 같이 수통의 체포영장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수통을 청구할 수 있다.
2) 수통의 체포영장은 모두 원본으로 독립하여 집행력을 가지며,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다른 체포영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바. 인치·구금할 장소
1) 인치할 장소는 피의자를 체포한 다음 인치할 검찰청 또는 그 지청이나 경찰서 등 수사관서를, 구금할 장소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일시적으로 유치 또는 구금할 구치소나 유치장 등을 각 기재한다.
2) 다만, 수사상 특히 필요하며 인치할 장소를 청구 당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택일적으로 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 택일적 기재례 : ○○경찰서 또는 체포지에 가까운 경찰서
3)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청구
- 검사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별첨 제1호 서식에 의한 인치·구금장소 변경청구서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필요로하는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기록에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건사무담당 직원은 검사가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 청구를 한 때에는 체포영장청구부의 비고란에 변경청구 일시, 변경청구한 인치·구금할 장소, 판사의 허가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아래 각항의 경우와 같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회의 체포영장 청구가 요건불비나 절차상 잘못 때문에 기각되었으나 이것이 시정된 경우
2) 발부된 체포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지 못한 경우
- 체포영장청구부 비고란에「최초 체포영장 진행번호」를 기재하고 「유효기간 만료」라고 주서한다.
3) 체포 후 혐의 불충분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하였으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4) 체포 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하였으나 그후 사정이 바뀌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소명된 경우
5) 체포 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하였으나 그 후 사정이 바뀌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소명된 경우
6) 체포(또는 구속) 후 혐의 불충분을 이유로 석방하였으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7) 체포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소명자료의 제출
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체포의 요건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소명의 정도로 충분하다.
다. 출석요구에 불응 또는 불응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출석요구서 사본, 출석요구통지부 사본, 출석요구를 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취지의 소재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의 신분·경력·교우·가정상황 등에 관한 서면, 전과 조회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체포영장신청의 기각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신청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거나 보완수사 지휘를 하여야 한다.
가. 체포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나. 체포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여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체포를 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정한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그 동의안이 부결된 경우
라.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청구 이전에 피의자를 동행하였는데, 그 동행을 요구한 시간, 장소, 방법, 동행의 필요성, 동행후의 조사시간, 조사를 거절하고 돌아올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가 이미 사실상 체포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체포영장청구서의 보정
검사는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청구서 기재사항등과 관련된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보정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보정을 하여야 한다.
7. 집행지휘
검사는 체포영장집행지휘서(검찰사건사무규칙 제38호 서식 참조)에 의하거나 체포영장 상단 우측 여백부분에 별첨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고무인으로 압날한 검사집행지휘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8. 영장의 제시
가. 일반적인 경우
1)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려면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의 유효기간내에 체포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피의자를 체포하기 전에 체포영장을 멸실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하여 발부 받아야 한다.
3) 체포할 때 피의자가 체포영장을 파기한 경우나 피의자를 체포한 후 멸실한 경우에는 체포는 유효하고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 체포영장을 멸실하게 된 경위를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1)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영장이 발부 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2)「급속을 요하는 경우」란 발부되어 있는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나 즉시 집행하지 않으면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하게 되어 영장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위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집행경위와 체포영장 제시 일시, 장소등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농후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자세히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속영장청구기록에 첨부한다.
9. 체포이유와 범죄사실 등의 고지
가. 피의자를 체포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나. 확인서는 피체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고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체포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34호 서식 참조)
10. 인치·구금
가.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즉시 영장에 기재된 인치·구금장소로 호송하여 인치 또는 구금하여야 한다.
나.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중 필요한 때에는 가장 인접한 경찰서 유치장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11. 체포의 통지
가.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내에 체포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 위에 규정한 자가 없어 체포의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 체포의 통지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42호 서식 참조)
12. 피의자의 석방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 하였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나. 검사가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우측상단의 검사집행지휘란 아래에 별첨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고무인으로 압날한 석방지휘란에 석방의 사유와 일시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 사법경찰관이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석방사유 등을 기재한 석방건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모사전송으로 석방건의를 할 수 있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0호 서식 참조)
라.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청구부에 석방일시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마. 사법경찰관이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첨 제4호 서식에 의한 피의자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사건사무 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 석방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피의자 석방통지서(검찰사건사무규칙 제47호 서식 참조)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피의자석방보고서와 피의자석방통지서를 주임검사에게 제출하여 피의자석방통지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은 다음 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체포영장청구부(검찰사건사무규칙 제36호 서식 참조)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Ⅲ. 긴급체포
1. 요 건
가. 범죄의 중대성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나. 체포의 필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다. 체포의 긴급성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여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한다.
라. 재체포의 제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피의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하지 못하므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긴급체포된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주의사항
긴급체포는 수사를 함에 있어 피의자의 연령·경력·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태양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히 활용하여야 한다.
2. 긴급체포서의 작성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체포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긴급체포한 사유, 체포자의 관직 성명 등을 기재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긴급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48호, 제49호 서식 참조)
나. 지명수배된 피의자를 발견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검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수배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긴급체포한 사유」란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기재한다.
라.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농후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자세히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속영장청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3. 긴급체포의 승인
가.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였을 때에는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하여야 할 사유등을 기재한 긴급체포승인건의서를 작성하여 긴급체포 승인건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당해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긴급체포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4호 서식 참조)
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모사전송으로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사법경찰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즉시 석방한 후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4. 피의자의 석방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 하였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나. 검사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의 우측상단에 별첨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고무인으로 압날한 석방지휘란에 석방의 사유와 일시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미리 석방사유 등을 기재한 석방건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모사전송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라.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원부에 석방 일시 및 석방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마.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첨 제4호 서식에 의한 피의자 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사건사무 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 석방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주임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후 접수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5. 준용규정
체포의「10. 체포이유와 범죄사실 등의 고지」,「11. 체포의 통지」에 관한 규정은 긴급체포에 준용한다.
Ⅳ. 현행범인 체포
1. 요 건
가. 현행범인
1) 범죄의 실행중인 자로서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아직 범죄종료에 이르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미수범의 경우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충분하며, 교사범·방조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실행행위가 개시된 때에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2) 범죄의 실행 직후인 자로서 범행과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범행 후의 경과, 범인의 거동, 휴대품, 범죄의 태양과 결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나. 준현행범인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를 말한다.
다. 범인의 명백성
체포시점의 현장상황에 의하여 특정한 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여야 한다.
2. 현행범인체포의 제한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3. 현행범인체포서의 작성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현행범인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1호, 제53호 서식 참조)
나.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 체포의 사유란에 체포하지 않으면 범인의 신병을 특정할 수 없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4.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체포의 일시, 장소, 체포자 인적사항, 범죄사실 및 체포사유 등을 기재한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고 현행범인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호 서식 참조)
5. 피의자의 석방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나. 검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의 우측상단에 별첨 제3호의 서식에 의하여 고무인으로 압날한 석방지휘란에 석방의 사유와 일시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한다.
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라.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첨 제4호 서식에 의한 피의자석방보고서를 작성하고,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사건사무 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석방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영장당직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후 접수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6. 준용규정
Ⅰ. 체포의「10. 체포이유와 범죄사실 등이 고지」,「11. 체포의 통지」에 관한 규정은 현행범인체포에 준용한다.
Ⅴ. 구 속
1. 요 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1)「일정한 주거」의 유무는 실질적으로 고찰하되, 피의자가 성명, 주거를 묵비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일정한 주거가 있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
2)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주거가 동일한지 여부, 다르다면 그 이유, 동거인이 있는지 여부, 동거인과 연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자세히 조사한다.
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다음 각 항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의 존재 여부
2) 그 증거가 범죄사실의 입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여부
3) 피의자측에 의하여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사회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
4) 피의자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도망할 염려
도망할 염려는 다음 각 항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범죄사실에 관한 사정
- 범죄의 경중, 태양, 동기, 횟수, 수법, 규모, 결과 등
- 자수여부
2)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
- 직업, 경력, 범죄경력
- 질병, 약물복용이나 음주의 경력 또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지 여부
- 여권의 소지 여부 및 여행 특히 해외여행의 빈도
3) 피의자의 가족관계
- 가족 중에 보호자가 있는지 여부
- 연로한 부모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
- 가족들이 피의자를 선행으로 이끌 만한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여부
4) 피의자의 사회적 환경
- 피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 및 정착성 정도
- 교우등 지원자가 있는지 여부
5)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는지 여부 또는 주거는 일정하되 거소를 전전이전하여 소환에 의한 출석요구가 곤란한지 여부
2. 구속의 제한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에만 구속할 수 있다.
3. 구속영장신청의 시간적 제한
가. 체포후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별첨 제5호 서식에 의한 영장처리시간표를 작성하여 영장기록에 부착하고 늦어도 체포 후 36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영장처리시간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된 후에는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나. 검사는 체포후 48시간의 구속영장 청구시한을 도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근무시간 종료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특히 체포된 피의자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과시간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3. 8. 23.>
4. 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가. 재청구 취지 및 이유를 제외하고는 체포영장 청구서의 기재 방법과 같음
나. 재청구 취지 및 이유
아래 각항의 경우와 같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회의 청구가 요건불비나 절차상 잘못 때문에 기각되었으나 이것이 시정된 경우
2) 발부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내에 집행하지 못한 경우
- 구속영장청구부 비고란에「최초 구속영장 진행번호」를 기재하고「유효기간 만료」라고 주서한다.
3) 구속 후 혐의불충분으로 석방하였으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4)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5. 구속영장 첨부서류
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구속영장청구기록에 첨부한다.
나. 구속의 이유와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보다 더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영장전담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 체포·구속영장의 청구를 위한 전담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
7. 검사의 피의자 조사
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혐의의 상당성과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수사기록만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 구속의 사유 및 필요에 관하여 수사기록만에 의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3) 피의자가 긴급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로서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수사기록만에 의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나. 이 경우 별첨 제6호 서식에 의한 피의자조사결과서에 조사 내용을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구속영장청구부 비고란에「검사의 피의자조사」라고 기재한다.
다. 검사가 조사를 위하여 피의자를 소환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신속히 피의자를 검사에게 출석시켜야 한다.
8. 구속영장신청의 기각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신청을 검토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거나 보완수사 지휘를 하여야 한다.
가. 구속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나. 구속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정한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동의안이 부결된 경우
다. 현행범인 체포나 긴급체포등 체포가 위법한 경우
라. 체포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하여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우
9. 판사의 피의자 심문 절차
가. 체포된 피의자의 출석
1) 검사는 검찰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판사의 심문 결정에 따른 심문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법원의 피의자 심문결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출석시키는 경우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호송할 때 공범의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피의자 출석거부 통지
1) 검사는 체포된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별첨 제7호 서식에 의한 피의자출석거부통지서에 의하여 법원에 통지하여야야 한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출석거부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도 같다.
2)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첨 제8호 서식에 의한 피의자출석거부 보고서에 의하여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검사의 출석
검사는 필요한 경우 구속이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호 서식 참조)
라. 피해자등 이해관계인의 출석
검사는 구속영장 발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피해자가 기타 이해관계인의 심문기일 출석과 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을 위하여 필요한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마. 구속영장청구부의 피의자심문란 기재요령(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호 서식 참조)
1) 일련번호 : 피의자심문 진행순번
2) 접수일시 : 법원으로부터 피의자출석요구를 접수한 일시
3) 통지일시 : 검찰이 피의자를 인치·구금하고 있는 관서에 법원이 피의자 출석요구를 통지한 일시
4) 통지수령자 : 위 통지를 받은 피의자를 인치·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직원
5) 구인일시 :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구인하기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영장을 집행한 일시
10. 구속기간 산정유의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한 경우에는 체포한 날로부터 구속기간이 기산되고, 구속적부심, 구속전피의자심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사관계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검찰청에 반환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별첨 제9호 서식에 의한 구속만기부전지 등을 활용하여 구속기간의 산정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한다. <개정 2001. 3. 20>
11. 피의자의 석방
가. 검사가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우측 상단의 검사집행지휘란 아래에 별첨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고무인으로 압날한 석방지휘란에 석방의 사유와 일시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나. 사법경찰관이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석방사유등을 기재한 석방건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청구부에 석방일시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라. 사법경찰관이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첨 제4호 서식에 의한 피의자 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사건사무 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석방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피의자석방통지서(검찰사건사무규칙 제47호 서식 참조)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피의자석방보고서와 피의자 석방통지서를 주임검사에게 제출하여 피의자 석방통지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은 다음 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구속영장청구부(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호 서식 참조)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2. 준용규정
Ⅰ. 체포의「8. 집행지휘」, 「10. 체포이유와 범죄사실 등의 고지」,「11. 체포의 통지」에 관한 규정은 구속에 준한다.
Ⅵ. 체포·구속 적부심사
1. 석방조건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적부심사에서는 석방조건이 부가된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의피의자석방결정이 된 경우에는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 기록표(검찰사건사무규칙 제61호 서식)의「②석방 조건」란에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석방 피의자 사후관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한 시찰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는 시찰보고서의 시찰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에 대하여 재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또는 법원에 시찰보고서에 제출하여 양형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Ⅶ. 보 석
1. 보석에 대한 검사의 의견
가. 검사는 보석이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표시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 규정한 아래의 보석제외사유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3) 피고인이 상습범인 죄를 범한 경우
4)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한 경우
5)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
7)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8) 피고인이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9)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한 경우
10)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나. 검사는 보석이 상당하다는 의견일 경우에는 보증금액이나 형사소송법 제99조에서 규정한 아래의 보석의 조건에 대하여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에 거주하여야 한다. 위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검사에게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피고인은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측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에게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보석조건 및 변경
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석의 조건이 부가된 보석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석자기록표(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7호 서식 참조)의「②보석조건」란에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제한주거변경허가결정 또는 여행허가결정의 통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고 위 보석자기록표의「②보석조건」란에 허가된 내용을 기재한 후 위 보석자기록표에 그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석방 피고인 사후관리
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에 대한 시찰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검사는 시찰보고서의 시찰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보석의 취소를 청구하거나 또는 법원에 시찰보고서를 제출하여 양형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Ⅷ. 예규 및 지시의 개정 등
1. 대검형사 23100-1759(1992. 8. 2) "검사구속영장 기각사건에 대한 신속처리지침", 대검예규 제120호(1980. 12. 19)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 처리지침", 대검형사 23100-394(1992. 2. 18)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 수사관계서류등 신속제출 지시", 대검형사 23100-2155(1990. 2. 26) "구속장소감찰 및 사법경찰관리 지도·교양철저 이행", 대검형사 61100-527(1996. 2. 29) "구속장소 감찰 및 사법경찰관리 지도·교양철저 지시", 대검기획 150-13326(1981. 12. 30) "구속통지제도 개선" 중「구속」은「체포·구속」으로 한다.
2. 대검예규 제172호, 기획 01236-4217(1988. 5. 6) "구속통지서식제정"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2호 서식(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 체포·구속통지)의 제정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3. 대검형사 61100-4121(1994. 12. 21) "현행범체포등 관련업무 처리지침 시달" 중「긴급구속」은「긴급체포」로「체포·구속」은「체포」로「체포 또는 구속」은「체포」로 한다.
4. 대검 제361호 (1952. 4. 18) "유치장감찰 강화" 중「구속」은「체포·구속」으로「긴급구속」은「긴급체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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