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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구성 및 임기(@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 및 내부위원(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1.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 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 4.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부장은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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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구성 및 임기(@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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