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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2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시행하되, 기록물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속 공무원 3명(당연직)과 자문위원 2명(위촉직)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투자전략국 계획총괄과장으로 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이 맡고, 서기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한다.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선임부서의 내부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인사발령 등으로 직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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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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