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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탑재한계범위 작성시 운영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8조 (탑재한계범위 작성시 운영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본 고시를 사용하고자 하는 운영자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각 항공기에 적용할 수 있는 "탑재한계범위"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탑재한계범위에는 모든 관련 중량 및 무게중심 한계사항들이 포함된다. 이것은 해당 항공기가 항상 적합한 중량 및 무게중심 한계 내에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탑승객, 연료 및 화물의 탑재량; 비행중 승객, 항공기 구성품, 및 기타 탑재된 물품의 이동; 및 연료와 소모성 물품의 사용이나 이동을 반영하기 위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운영자는 명확하게 기록된 적절한 계산치를 사용하여 항공기가 인가된 중량 및 무게중심 한계 내에서 운용됨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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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탑재한계범위 작성시 운영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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