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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항공기 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의 운영 승인을 받기 위하여 운영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들(@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3조 (항공기 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의 운영 승인을 받기 위하여 운영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들) 1. 시스템 교정. 운영자는 제작사의 지침에 의거하여 주기적으로 자신의 항공기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 장비를 교정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운영자는 대표적인 운항 중량에서 이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탑재되는 운항에 필요한 품목들 또는 연료를 싣고 시스템의 교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자는 표준운항중량(OEW) 또는 무게중심 위치를 설정하기 위하여 항공기 중량을 측정하는데 대한 본 장의 제 1부의 절차를 대체하여 항공기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을 사용할 수는 없다. 2. 시스템의 정확성에 대한 증빙. 승인 프로세스의 부분으로, 운영자는 항공기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이 자신의 인가된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유사하게 장착된 중량 및 평형시스템을 갖춘 각 형식의 항공기별로 1회의 증빙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빙을 위하여 운영자는 항공기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에 대한 부가형식증명서(STC) 또는 형식증명서의 정비매뉴얼의 해당 부분에서 규정한 정확성 증빙테스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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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항공기 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의 운영 승인을 받기 위하여 운영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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