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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제작증명소지자 의무사항(@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5조(제작증명소지자 의무사항) ① 제작증명소지자는 제작증명 시 승인된 자료와 절차에 합치하는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작증명소지자는 제작증명서에 따라 생산하는 항공기등에 대해 당해 형식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작증명소지자는 모든 품질관리체계의 변경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검사, 합치성 또는 제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작증명소지자는 승인된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서 생산된 제품에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제작증명소지자는 생산된 제품에 중대한 고장, 기능불량 및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작증명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규정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검사와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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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제작증명소지자 의무사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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