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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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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인증관리 프로그램) ① 생산승인소지자는 공급업체를 포함한 제작공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정기 및 수시 인증관리 프로그램에 응하여야 하며, 인증관리 프로그램에서 지적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요구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인증관리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관(PI) 평가 : 연간 2회 이상 수행
2.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ACSEP) : 연간 1회 수행
3. 공급업체관리에 대한 감사 : 생산승인소지자의 당해 구매요구서 또는 품질요구조건을 기준으로 부품, 자재, 공급품 및 용역 등을 제공하는 공급업체에 대해 연간 2개 내지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생산감사 : 매년 생산승인소지자 품질관리체계의 효율성과 제품의 감항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생산공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치명적 또는 비치명적 특성 및 공정특성에 대해 생산감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산감사는 공급업체를 포함하여 생산승인소지자가 검사를 완료한 생산공정 과정 중 임의의 단계에서 원자재, 단품, 조립품 또는 최종제품에 대하여 수행될 수 있다.
나. 생산감사는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 또는 검사관 평가와 연계하여 수행될 수 있다.
다. 기능불량을 유발하여 불안전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 또는 비치명적 특성 및 공정특성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정비애로보고서에 기재되는 치명적인 특성 및 공정특성
(2) 운용자가 관리하는 치명적인 특성 및 공정특성
(3) 도면, 공정 규격서, 시험 규격서 및 품질관리체계에서 치명적인 것으로 분류된 특성 및 특징
(4) 곡률반경, 표면처리, 주조물에 대한 기계가공, 카드뮴 도금, 비파괴검사 등과 같은 비치명적인 특성 및 공정특성
라. 생산제품이 승인된 형식설계에 합치하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생산감사가 수행된다.
(1) 운용 및 기능 시험기준에 대한 최종제품 또는 중간조립품의 합치성
(2) 승인된 설계자료에 규정된 당해 특성에 대한 실제 측정 기록치의 합치성
(3) 외부 결함에 대한 제품 육안검사
(4) 승인된 설계자료 또는 구매 요구서의 요건에 대한 실제 식별표시의 합치성 및 생산공정에서의 식별표시 유지성
(5) 문서 및 기술자료의 재개정, 유지상태 및 적합성
(6) 특수공정 관리의 적합성
(7) 원자재 관리의 적합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 인증관리 프로그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품의 감항성 또는 합치성,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산승인소지자의 품질관리체계의 변경사항 평가
가. 변경된 품질관리체계에서 당해 제품이 승인된 설계자료에 지속적으로 합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변경된 품질관리체계가 당해 법규에서 규정한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체계 문제와 관련된 정비애로보고서(SDR)에 대한 조사
3. 법 및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 조사
4.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의 적절성 및 시정조치 결과 확인
5. 특별 평가, 감사 또는 조사 수행
가. 지속적인 작동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관 평가, 생산감사, 공급업체관리 감사,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 또는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부품의 사용 및 내부고발자의 진술에 따른 특별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나. 특별 평가, 감사 또는 조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이다.
(1)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고의로 법규를 위반한 경우
(3) 반복적으로 정비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4) 과다하게 소유자 또는 운용자의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5) 생산승인소지자가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6) 생산승인소지자가 공급업체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7) 생산승인소지자가 장기간의 휴업 이후 생산을 재개하는 경우
(8)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9)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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