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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공급업체 이용에 대한 생산승인소지자 책임(@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7조(공급업체 이용에 대한 생산승인소지자 책임) 생산승인소지자는 당해 생산승인 및 규정에 적합한 품질관리체계를 공급업체가 수립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공급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승인소지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제품이 승인된 설계자료에 합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에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공급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생산승인소지자의 검사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납품(direct shipment)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생산승인소지자는 직접납품에 대해 공급업체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해야 한다. 나. 인수검사나 시험과 같이 생산승인소지자 공장에서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인수검사를 생략해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공급업체 현지평가와 부품검사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품질관리 또는 검사체계 내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다. 개별 부품 출하시 출하장, 송장 또는 생산승인의 조건하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확인서 등의 기타 문서를 동봉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하고, 그러한 검사 및 수락은 생산승인소지자가 수행해야 한다. 라. 해당 승인하에서 제작된 부품을 위한 선적서류에는 해당 항공기등에 장착시 적격성이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마. 해당 부품의 마킹정보를 공급업체에게 사전 승인하여 제공해야 한다. 3. 공급업체가 생산승인 및 규정에 적합한 사전승인 없이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급업체의 최신 목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공급업체에게 당해 제작공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관리를 받아야 함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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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공급업체 이용에 대한 생산승인소지자 책임(@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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