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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제한지역 보안대책(@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1조(제한지역 보안대책) ①제한지역 내에서는 방호근무자가 주간 9회, 야간 2회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를 방호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정문의 방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출입자와 물품반출·입상황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한다. 1. 면회 또는 용무가 있어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문출입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 후 면회의 상대방 또는 용무지를 확인하고 출입증을 교부한 후 출입 시켜야 하며, 원내차량 이외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입의 목적, 적재물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정문출입대장에 기재한 후 출입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2.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물품반출입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반출품목 및 수량과 당해물품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필한 후 반출·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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