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 Property | Value |
|---|---|
|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임의중재(@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0조 (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 규정에 따른 중재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임의중재(@ko) |
|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
ldr:divisionType_2100000130029_00000500000000000000 (편5장절관^^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8-06-07(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