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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출입·검사 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1조(출입·검사 등) ①조사원은 영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 출입·검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인증 기준 준수 여부 3.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사항이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4. 인증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의 유해 잔류물질검사 5.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하는지에 관한 사항 6. 인증이 취소된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하는지에 관한 사항 ②인증농장 및 그 유래 축산물 취급 작업장에 대한 출입·검사 조사요령은 별표 5와 같다. ③조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조사원은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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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출입·검사 등(@ko)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ldr:divisionType_2100000136809_00000400000000000000 (편4장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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