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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신청 및 처리기간(@ko)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절차(@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장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절차(@ko) 제6조(신청 및 처리기간) ①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기술기업화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신기술기업화사업 대상기술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하나 가. 특허등록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국내 기술: 특허등록원부 또는 실용신안 등록원부 나.「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인증신기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 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호의 기관·단체(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개발한 기술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협약서 사본 및「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제2호의 연구과제 요약서 사본 또는 해당 기관·단체가 개발한 기술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록부 마.「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 배치설계 등록원부 3. 신기술기업화사업용 자산명세서 4. 신기술기업화사업용 자산취득에 대한 증빙서류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 지침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 지침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 법 시행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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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신청 및 처리기간(@ko)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절차(@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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