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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사실조사(@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0조(사실조사) ① 위원장은 제2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담당자는 청구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고충 관련 기관에 대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조사담당자는 고충심사 청구인 또는 고충 관련 기관 등의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조사담당자는 사실조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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